고령자 고용 안정은 기업과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자 조건, 조회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기업지원금 메뉴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 신청서와 첨부 서류 업로드 후 전송
- 신청 진행 상황은 고용24 ‘나의 지원금 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2. 우편·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 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등 계속고용제도 관련 서류
- 정년 이후 재고용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관련 서류
3. 신청 시기
- 지원금은 분기별 지급, 해당 분기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예: 3분기 지원금은 10월 1일부터 신청
4. 심사 및 결과
- 신청 후 14일 이내 심사 완료
- 결과는 고용24 시스템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내용
1. 지원대상
- 정년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라면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월 30만 원)
- 최대 3년간 지원, 총 1,080만 원까지 지급
3. 지원조건
- 정년 이후 실제로 계속고용·재고용된 근로자일 것
- 사업장 규정에 계속고용제도 공식 도입되어 있어야 함
-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일 것
-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제외
4. 제외 대상
-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외국인(일부 체류 자격 제외)
-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근로자
- 계속고용 전 근속 2년 미만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자 조회 방법
1. 기업별 지원대상 조회
- 기업은 고용24 ‘대상자 조회 메뉴’를 통해 지원 가능한 근로자 명단 확인 가능
- 피보험자 정보와 연계되어 실시간 확인 가능
2.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 분기별 피보험자 기준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을 산정
- 해당 비율이 30%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
3. 문의 및 확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구체적 대상자 심사 여부 확인 가능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장점
- 사업주 입장: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숙련된 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음
- 근로자 입장: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적 측면: 고령자 고용 안정 및 노후 생활 보장 강화
자주 묻는 질문 (Q&A)
u003cstrongu003e대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u003c/strongu003e
아닙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u003cstrongu003e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u003c/strongu003e만 신청 가능합니다.
u003cstrongu003e정년을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u003c/strongu003e
정년이 없는 사업장은 해당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및 신청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지금 바로 고용24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상자 조회 후 신청해보세요.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