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학교, 공공기관, 회사에서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어서 대부분 이러닝센터를 이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청 방법과 이러닝센터 수강 순서, 이수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은 장애 이해, 장애인 인권, 관련 법과 제도, 편의시설 접근성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vs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두 교육은 근거 법령과 운영 기관이 다릅니다. 내가 어느 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구분 |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
|---|---|---|
|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 대상 | 학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사업주 및 근로자 |
| 운영 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횟수·시간 | 연 1회 이상 | 연 1회, 1시간 이상 |
학교와 공공기관 구성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에서 수강합니다. 회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 포털(edu.kead.or.kr)을 이용합니다.
이러닝센터 수강 신청 방법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기준 순서입니다.
- 이러닝센터 접속: 포털에서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를 검색하거나 able-edu.or.kr/elearning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화면 안내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교육 대상에 맞는 과정 선택: 소속 기관 유형에 맞는 과정을 골라 수강 신청을 합니다.
- 수강 및 이수 확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소속 기관이 별도 교육 사이트(학교 LMS 등)를 안내했다면 그 방법을 우선 따르세요.
수강할 때 주의할 점
- 이수 기한 확인: 보통 해당 연도 안에 마쳐야 합니다. 연말에 몰리면 접속이 느릴 수 있으니 미리 듣는 편이 좋습니다.
- 교육 시간 충족: 연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므로 영상을 건너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 기관 실적 등록: 교육이 끝난 뒤 다음 해 2월 말까지 교육실적 등록을 위해 이러닝센터가 운영됩니다. 기관 담당자라면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과태료: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은 사업주가 교육 의무나 자료 보관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직원이 없어도 받아야 하나요?
A.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Q. 개인이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소속 기관의 의무교육이라면 기관 안내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수강 가능 여부는 이러닝센터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한 번 흐름을 알아두면 매년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소속이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대상인지 직장 내 교육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이러닝 사이트에서 기한 안에 수강하세요. 최신 일정과 과정 안내는 이러닝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