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버스·택시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라면 해마다 “올해 보수교육 대상인가?”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보수교육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년 받을지, 2년에 한 번 받을지가 달라지고,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령 기준의 대상과 주기,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신청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보수교육 대상, 나는 해당될까?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3)에 따라 이미 일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받는 교육입니다. 새로 채용된 사람이 받는 신규교육과는 구분됩니다.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택시 모범운전자 중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화물 운수종사자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받지만 근거 법령이 달라, 대상 여부는 연수원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 주기와 시간 한눈에 보기
-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 매년 4시간
- 무사고·무벌점 5년 이상 10년 미만: 격년(2년마다) 4시간
- 무사고·무벌점 5년 미만 택시 모범운전자: 격년 4시간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수시 8시간, 과태료 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
그해에 신규교육이나 수시교육을 이수했다면 그해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다만 법령위반으로 받는 보수교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보수교육 신청 방법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kytti.or.kr)의 운수종사자 교육 메뉴에서 예약합니다. 교육은 연수원 집합교육과 온라인 동영상(VOD) 교육으로 나뉩니다.
- 홈페이지에서 운수종사자 교육 예약 메뉴로 들어갑니다.
- 여객 또는 화물 보수교육을 고르고 본인 정보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집합교육이나 동영상 교육 중 원하는 방식과 일정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후 예약을 마치고, 예약 확인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집합교육은 미리 예약해야 하며, 당일에는 신분증이나 운전 자격증을 챙기세요. 동영상 교육은 기간 안에 진도율을 모두 채워야 수료로 인정되고, 수료 후 홈페이지에서 수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별 일정과 예약 오픈 시점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 공지에서 꼭 확인하세요.
FAQ
Q. 무사고 10년 이상이면 보수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법령의 보수교육 주기 기준은 10년 미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기간과 상관없이 법령위반자 보수교육 대상이 되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연수원 예약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Q. 올해 신규교육을 받았는데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해당 연도에 신규교육을 이수했다면 그해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법령위반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은 예외입니다.
마무리
보수교육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으로 돌아오고, 과태료를 받았다면 3개월 안에 따로 받아야 합니다.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집합교육이나 동영상 교육 중 편한 방식으로 예약하세요. 일정과 세부 절차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