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미리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일하면서 받으면 깎이는지 궁금할 시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1966년생 기준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지급률, 2026년에 바뀐 재직자 감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96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1965~1968년생은 만 64세부터 받습니다.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1966년생은 2030년)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노령연금은 가입기간(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시작 월은 생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조기수령 조건과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는 제도입니다. 1966년생은 만 59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월 0.5%)씩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습니다.
- 1년 앞당김(만 63세): 94%
- 2년 앞당김(만 62세): 88%
- 3년 앞당김(만 61세): 82%
- 4년 앞당김(만 60세): 76%
- 5년 앞당김(만 59세): 70%
신청할 때 근로·사업소득이 A값(가입자 전체 3년 평균소득월액, 2026년 3,193,511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받는 도중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되고, 소득이 다시 낮아지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감액 기준 (2026년 6월 개정)
정상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 소득이 생기면,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 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7일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으로 이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감액 기준이 ‘A값 초과’에서 ‘A값 + 200만 원 초과’로 올라갔습니다. 2026년 기준 월 5,193,511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습니다.
-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인 1·2구간 감액이 폐지됐습니다.
- 감액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이며, 이자·배당·연금소득은 빠집니다.
- 감액액은 본인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습니다.
2025년 소득으로 이미 감액된 금액 중 새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고 건강이 걱정된다면 조기수령이, 일하면서 소득이 있다면 정상수령이나 연기연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내 예상 연금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비교해 보세요.
Q. 조기노령연금에도 재직자 감액 완화가 적용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되는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신청 전에 고객센터 1355로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1966년생은 만 64세인 2030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만 59세부터 최대 30%를 감액받는 조건으로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받는 경우 2026년부터는 월소득 약 519만 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으니, 내 소득과 예상 연금액을 함께 따져 수령 시기를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