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됐다고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하고,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의 연금은 거슬러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소급 지급 여부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만 65세가 된다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미리 신청하면 7월분부터 받습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9,700원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짐)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콜센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을 챙기세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 1355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 지급 여부: 신청한 달부터 지급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가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했다면, 신청 전 기간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 후 조사가 길어져 대상자 결정이 늦어진 경우에는, 결정이 난 달이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밀린 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탈락했을 때 확인할 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해 받을 수 있게 될 때 다시 신청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탈락했다고 끝이 아니니 꼭 함께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65세 생일이 지난 지 1년 뒤에 신청하면 1년 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그전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될 것 같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세요.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서 늦게 신청한 만큼 손해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 1일에 맞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세요.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연금콜센터(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