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어르신이 많아지면서 “월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공제를 거쳐 일부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 방법과 선정기준액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지급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됩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 원
-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만 보지 말고 집, 예금 같은 재산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준: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2026년부터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하는 어르신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뺍니다.
-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면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월 근로소득이 116만 원 이하라면 반영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라면, 계산상 월 근로소득이 약 468만 원 수준이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247만 원 안에 듭니다. 실제로는 집, 자동차, 예금이 환산되어 더해지므로 이보다 기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공제액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뺀 뒤 연 4%를 월 단위로 나눈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자리도 있다
근로소득 공제는 상시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 아래 소득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전액 빠집니다.
- 일용근로 소득
-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공공일자리 소득
- 자활근로 소득
다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은 별도로 반영되므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을 시작하면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소득이 바뀌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공제도 각각 받나요?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마다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되니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으로 따져 보세요.
마무리
기초연금은 일한다고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월 116만 원까지는 근로소득이 반영되지 않고, 그 이상도 70%만 계산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