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가격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따로 공시되기 때문에 내 부동산에 맞는 항목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회 사이트와 단계별 방법, 공시 시기, 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종류와 공시 시기
공시가격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법령상 정해진 공시 시기를 알아두면 새 가격이 언제 나오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 개별공시지가(토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해 5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 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합니다. 그 전인 3월쯤 공시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주택): 시·군·구가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합니다.
1월 1일 이후 분할·합병되거나 새로 등록된 토지와 주택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시되니, 최근 변동이 있었다면 그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하는 방법
가장 쉬운 곳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입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원하는 메뉴를 누릅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지번을 입력하고, 아파트는 단지명이나 도로명주소로 검색한 뒤 동·호수를 고릅니다.
- 열람을 누르면 연도별 공시가격이 표로 나옵니다. 지난해 가격과 비교해 보면 세금 변화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다른 조회 경로
알리미 외에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골라 쓰면 됩니다.
-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과 함께 개별공시지가를 볼 수 있습니다.
- 정부2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 이용합니다.
- 시·군·구청 누리집과 민원실: 지역별 공시 공고와 열람 안내를 확인하고, 방문해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이상할 때 이의신청
공시된 가격이 주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면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청에,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접수합니다. 주변 거래 사례나 감정평가 자료처럼 근거가 있으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는 가격이라 실제 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 올해 가격이 아직 안 나와요.
조회 시점이 공시일 이전이면 전년도 가격까지만 보입니다. 토지는 5월 말, 주택은 4월 말 공시 후 다시 조회하고, 정확한 일정은 해당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찾는다는 것만 기억하면 조회는 몇 분이면 끝납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미리 확인하고, 가격이 이상하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