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받는 금액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신가요?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올라 예전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거주할 것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월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395만 2,000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 116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반영합니다.
  • 재산: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준연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으로, 이것이 최대 수령액입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약 27만 9,76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때: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4,850원)까지만 줄어듭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는 경우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1. 모의계산: 복지로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2.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4. 준비물: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챙기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5.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접수해 줍니다.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충족됩니다. 최대 월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탈락 경험이 있더라도 이번에 모의계산부터 해 보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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