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기초연금과 섞여서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두 제도는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의 차이, 예상 수령액 모의계산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받는 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낸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평생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약 6%씩 줄고, 최대 5년 늦추는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재산기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재산기준이 없습니다. 집이나 예금이 많아도 가입기간만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연금을 받으며 일할 때는 소득 기준이 있는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감액 기준이 월 519만 3,511원으로 올라 이보다 소득이 적으면 전액을 받습니다.
재산을 따지는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이며,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금액 모의계산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에 접속합니다.
- 본인 가입내역 기준 금액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합니다.
- 로그인 없이 어림값만 보려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에 소득과 가입기간을 넣습니다.
- 스마트폰에서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예상연금액 조회를 이용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앞으로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바뀌는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노령연금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연금을 받을 통장)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에서 온라인 청구
- 고객센터 1355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청구
노령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 대신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로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1355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Q.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과 나이가 핵심이고, 재산기준은 기초연금에만 있습니다. 먼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받을 나이가 되면 지사나 전자민원에서 꼭 청구하세요.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1355)과 보건복지부(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