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처럼 해마다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셨나요?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증까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로, 주소는 edu.ncrc.or.kr입니다. 대표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대응 업무 관련 직무·법률교육
- 아동복지·아동권리 관련 각종 교육 과정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종사자 등)가 대상이며, 연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방법
-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아이디 중복 확인 후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속 기관을 선택합니다. 소속이 없으면 ‘소속없음’에 체크하고, 기관이 목록에 없으면 직접 입력합니다.
교육 신청부터 수강까지
- 오른쪽 상단 로그인 버튼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전체교육’ 메뉴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 원하는 교육을 검색해 교육명을 누르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마이페이지 ‘대시보드’의 ‘학습 중’ 탭에서 ‘학습하기’를 눌러 차시별로 수강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 메뉴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과 제출
- 수강을 마치면 ‘수강완료’ 탭에서 해당 과목의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 ‘인쇄’ 또는 ‘저장’으로 수료증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합니다.
- 의무교육 수료증은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들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관 사업자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아요.
소속 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콜센터(1800-1391)에 기관 등록을 요청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이 사이트에서만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 FAQ에 따르면 나라배움터, GSEEK,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등 다른 기관 사이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이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마무리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는 회원가입, 교육신청, 수강, 수료증 발급까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교육 과정과 일정, 이수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사이트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대표번호(02-6454-8500)나 사이트 ‘문의하기’ 메뉴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