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준비금,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예술인 복지사업을 신청하려면 먼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과 증명 기준, 분야별 제출서류, 심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신청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합니다. 대상 분야는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의 11개입니다.
-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명을 쓰는 경우 여기서 함께 입력합니다.
- 작품이 속한 분야와 증명 방법(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 수입)을 선택합니다.
- 기준에 맞는 증빙자료를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증명 기준: 공개 발표 실적과 예술활동 수입
증명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인의 활동에 맞는 방법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최근 5년간 분야별 기준 이상의 발표 실적(전시, 공연, 출판, 음반 등)
- 예술활동 수입: 최근 1년간 120만원 이상 또는 최근 5년간 600만원 이상(실수령액 기준)
- 신진예술인,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은 별도 기준이 있으니 재단 홈페이지의 분야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분야별 제출서류
공통적으로 활동명, 주최·주관, 발표 장소, 활동 기간과 신청자 이름, 역할이 확인되는 자료여야 합니다.
- 문학: 표지, 발행정보면, 목차 또는 작품 수록면
- 미술·사진·건축: 도록이나 리플릿의 표지·내지 사진 또는 스캔 파일(개인전은 대관계약서나 대관료 지급 내역 추가)
- 음악·국악·무용·연극: 포스터, 리플릿, 언론 기사, 출연계약서 중 택 1 / 음반은 앨범 커버와 크레딧
- 영화·연예: 출연(참여)확인서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
- 예술활동 수입: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약서는 양측 이름과 날인, 계약일, 계약 내용이 보이도록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올려야 합니다. 예명으로 활동했다면 실명과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심의 절차와 유효기간
제출한 자료는 재단의 검토와 분야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오며, 사유는 시스템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하고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완료되면 같은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개 발표 실적 또는 최근 5년 수입 기준: 5년
- 최근 1년 수입 기준: 1년
- 신진예술인 증명: 2년
자주 묻는 질문
Q. 심사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신청 후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지사업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으며, 진행 상황은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만료 6개월 전에 문자와 메일로 재신청 안내가 옵니다. 안내를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신청내역에서 유효기간을 직접 확인하고 재신청하세요.
마무리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첫 관문입니다. 본인 분야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이름과 활동 정보가 분명히 보이는 자료를 준비하면 보완 요청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준과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의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