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준비하는 사장님이라면 올해 달라진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전통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출 상한과 제한 업종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갱신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조건
가맹점 등록은 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안에서 영업하는 점포가 대상입니다. 점포가 이 구역 안에 있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며, 구역 해당 여부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시행일 이후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당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제한 업종
병·의원,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은 등록이 제한됩니다. 다만 약국은 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맹점 등록 신청 방법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온라인):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해 접수합니다.
-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기본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입니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이 포함되었고, 실제 영업 확인이 필요하면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플랫폼 공지를 확인하세요.
갱신과 유지 기준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이고, 갱신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가맹점은 첫 갱신 전까지 새 매출·업종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점도 첫 갱신 때는 30억 원 기준과 제한 업종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8일에 만료되는 약 14만 7천 개 가맹점의 갱신 신청 기한은 10월 8일이었습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부정유통 제재 주의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점포 밖이나 비대면 결제 수취, 받은 상품권의 다른 가맹점 재사용, 비가맹점의 상품권 수취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국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약국은 제한 업종에서 제외되어 등록이 가능합니다.
Q. 등록 후에도 매출을 확인하나요?
A. 정기적으로 매출액이나 상품권 환전액을 확인하며, 기준을 넘으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Q. 갱신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바로 문의하세요.
마무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시장·상점가 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제한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부 서류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