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수취인을 혼동해 엉뚱한 계좌로 송금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수로 보낸 돈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착오송금 반환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건당 최대 1억 원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카카오뱅크·토스·일반 은행별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 주는
국가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 적용되며,
2025년 1월부터는 지원 대상 금액이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요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것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것
-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경우일 것
- 보이스피싱·개인 간 분쟁 등 사기 목적 송금이 아닐 것
- 관련 법적 절차(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 착오송금 반환 절차
인터넷전문은행도 일반 은행과 동일한 2단계 절차를 따릅니다.
1단계: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신청
카카오뱅크는 앱 내 고객센터 또는 대표번호(1599-3333)로, 토스는 고객센터 채팅
또는 전화(1599-4905)로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면
별도 비용 없이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반환 불가 시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1588-0037)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예금보험공사)
온라인 신청
- 접속 주소: fins.kdic.or.kr
- 준비물: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이체확인증
- 접속 환경: PC 기준 신청 (모바일은 추후 지원 예정)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 직접 방문
- 준비물: 신분증, 이체확인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필요
착오송금 반환 처리 절차 및 소요 기간
예금보험공사는 신청 접수 후 아래 순서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 신청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 행정안전부·금융회사·통신사를 통해 수취인 연락처 확보
-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 자진반환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불응 시 재산 압류를 통한 강제 회수
- 회수 완료 후 비용 공제 및 잔액 반환
일반적인 처리 기간은 약 2개월 이내이며,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카오페이·토스 간편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도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반환을 요청한 뒤, 반환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착오송금 반환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합니까?
신청 자체는 무료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은 반환금에서 차감됩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할수록 공제 비용이 줄어듭니다.
Q3. 착오송금 반환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수취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다만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비용 공제 금액이 증가하고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