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5년 3차 청년·신혼(신생아 포함) 매입임대주택 모집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예비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핵심 일정과 지원 조건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은 2025 LH 청년 신혼 매입임대 접수 일정 & 조건 완벽 정리 관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H 청년 신혼 매입임대 공고 개요 & 공급 물량

- 총 공급 가구 수: 약 2,643호
-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호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호
- 지역 배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청년 591호, 신혼·신생아 404호
- 비수도권: 청년 641호, 신혼·신생아 1,007호
LH 청년 신혼 매입임대 접수 일정
| 구분 | 일정 |
|---|---|
| 접수 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9월 24일(수) (3일간)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접수 마감 후 9월 중 |
| 예비입주자 발표 | 12월 중 예정 |
LH 청년 신혼 매입임대 대상자 및 요건
- 청년형
- 만 19세 ~ 39세 청년,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
- 무주택자여야 함
- 신혼·신생아형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포함), 또는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 가구 등
- 유형별 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있음
LH 청년 신혼 매입임대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 유형 | 임대료 수준(시세 대비) | 거주 가능 기간 |
|---|---|---|
| 청년 매입임대 | 시세의 40~50% 수준 | 기본적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 입주 후 혼인이 이루어지면 20년까지 연장 가능 |
| 신혼·신생아Ⅰ 유형 | 다가구·다세대 주택 위주, 시세의 30~40% 수준 | 최장 20년 거주 가능 |
| 신혼·신생아Ⅱ 유형 | 아파트·오피스텔 등 준전세형, 시세의 70~80% 수준. 보증금 80%, 월임대료 20% 조건 등 부담 완화 요소 포함 | 최장 10년, 자녀가 있을 경우 14년까지 가능 |
유의사항 & 팁
- 소득·자산 기준: 청년 혹은 신혼부부 자격이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공고문 상세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함.
- 무주택 여부: 신청 시점에 무주택인 상태여야 함.
- 하드웨어 기본 설비: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1인 거주자 중심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기본 빌트인 시설이 갖춰지는 집도 있음.
- 중복 신청 불가: 일반적으로 청년 유형과 신혼·신생아 유형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본인이 어느 유형이 유리한지 따져보는 게 좋아요. (공고문 참고)
- 공고 확인 필수: 지역별로 공급 규모, 자격조건, 신청 서류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LH청약플러스 사이트의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약
2025년 LH 3차 청년·신혼 매입임대는 총 2643가구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9월 22일 ~ 24일 접수를 받습니다. 임대료는 청년형이 시세의 4050%, 신혼형이 유형에 따라 3080% 수준이고, 거주 기간도 최장 10년~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전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기준, 지역 공급 규모 등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