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직장 내 자립과 고용 안정을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방법, 급여 기준, 제도 주요 변화를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방법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근로지원인 서비스 > 교육안내 및 신청 메뉴에서 신청
- 교육대상: 만 18세 이상, 근로지원 업무에 관심 있는 사람. 활동지원사·근로지원인 경력 1년 이상이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단축교육 가능
- 필수서류:
- 근로지원인 Start-up 사이버교육 이수증
- 재직·경력증명서
- 유관 자격증 사본
교육 방식 및 일정
- 교육 방식: 이론·실습 포함, 3~4일 과정
- 운영 형태: 온라인(ZOOM) 또는 오프라인 대면
- 교육비: 전액 무료
- 운영 주기: 상·하반기 정기 운영 (예: 2025년 7~8월, 9월 기수)
- 문의: 수행기관 담당자(예: 010-3951-8998)
장애인 근로지원인 급여 정보
급여 기준
- 기본 급여: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 특수업무 가산: 수어통역 등 특수업무 수행 시 20% 가산
- 복리후생: 4대 보험, 단체상해공제보험, 퇴직연금 적용
근로 조건
-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 40시간 이하
- 급여 지급방식: 고용주(기업·기관)에서 직접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관리·감독
본인부담금 (장애인 근로자 부담)
- 2025년부터 완화:
- 5명 동시 지원 → 1인당 시간당 80원
- 3명 지원 → 시간당 130원
제도 주요 정보 및 최신 변화
- 지원 대상 확대
- 최저임금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2025년부터 근로지원인 1명이 최대 5명까지 동시 지원 가능 (기존 3명)
- 지원 제외 조건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 최저임금 미만 지급자
- 중복 수혜자(타 고용관리비용 지원 등)
- 제도의 목적
- 장애인의 직장 내 부수적 업무(문서정리, 이동 보조, 민원처리 등)를 지원
-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직장 적응 촉진
- 신청 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
참고사항 및 추가 자료
- 교육 관련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DI 사이버연수원(cyedu.kead.or.kr)
- 모집 공고 확인처: 각 수행기관 홈페이지, 공공데이터 포털, 복지 관련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Q&A)
u003cstrongu003e근로지원인 교육을 꼭 이수해야만 활동할 수 있나요?u003c/strongu003e
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u003cstrongu003e공식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근로지원인으로 활동u003c/strongu003e할 수 있습니다. 경력자나 자격증 소지자는 단축교육이 가능합니다.
u003cstrongu003e근로지원인 급여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u003c/strongu003e
급여는 u003cstrongu003e고용주(기관·사업체)가 직접 지급u003c/strongu003e하며, 지급 기준은 2025년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지급 지연이나 누락 문제는 최소화됩니다.
마무리
2025년 기준 장애인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은 무료 교육, 최저임금 이상 급여, 복리후생 제공, 본인부담금 인하, 지원 인원 확대 등으로 활용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장애인 고용 안정과 직장 내 자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공식 포털을 통해 최신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