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농사나 어업을 하고 계신다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을 꼭 확인해 보세요. 농어업이 만드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지역화폐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식량 안보,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같은 농어업의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는 경기도 정책입니다. 2024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고, 2026년에는 도내 26개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 조건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 신청 시·군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귀농·귀어인은 거주 요건 제외)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 시·군별로 정한 영농·영어 종사 기간 충족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올해부터는 귀농어민의 연령 상한이 만 65세 이하로 바뀌었으니 해당되는 분은 꼭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 구분 | 대상 | 월 지원금 | 연간 최대 |
|---|---|---|---|
| 우대 대상 | 청년농어민(만 50세 미만), 환경농어민, 귀농·귀어 5년 이내(만 65세 이하) | 15만 원 | 180만 원 |
| 일반 농어민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 | 5만 원 | 60만 원 |
환경농어민은 친환경 인증 농가, 동물복지·가축행복농장 등이 해당합니다. 지원금은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접수: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접수: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이용
신청 후에는 농외소득 확인과 자격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상반기 접수는 보통 3~4월에 진행되고, 상반기를 놓친 분은 하반기 접수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 기간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거주 지역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유의사항
- 지역화폐는 사용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자동 환수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환수되고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복지 대상자는 수령 시 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올해 기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주 지역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시·군별로 안내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거주지 농업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 상반기에 놓치면 못 받나요?
하반기 접수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 차수의 금액만 받습니다.
마무리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이고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경기도 농어민이라면 대부분 신청 대상입니다. 청년·환경·귀농어민 우대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시·군별 접수 기간과 세부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과 거주지 공고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