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통합서비스 교육센터 교육 신청 방법 정리

아동학대 예방교육처럼 해마다 들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헷갈리셨나요?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는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증까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하는 분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사이트로, 주소는 edu.ncrc.or.kr입니다. 대표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대응 업무 관련 직무·법률교육
  • 아동복지·아동권리 관련 각종 교육 과정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 종사자 등)가 대상이며, 연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방법

  1.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4. 아이디 중복 확인 후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소속 기관을 선택합니다. 소속이 없으면 ‘소속없음’에 체크하고, 기관이 목록에 없으면 직접 입력합니다.

교육 신청부터 수강까지

  1. 오른쪽 상단 로그인 버튼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전체교육’ 메뉴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교육을 검색해 교육명을 누르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마이페이지 ‘대시보드’의 ‘학습 중’ 탭에서 ‘학습하기’를 눌러 차시별로 수강합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 메뉴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과 제출

  • 수강을 마치면 ‘수강완료’ 탭에서 해당 과목의 ‘발급’ 버튼을 누릅니다.
  • ‘인쇄’ 또는 ‘저장’으로 수료증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보관합니다.
  • 의무교육 수료증은 소속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 내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들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관 사업자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아요.

소속 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콜센터(1800-1391)에 기관 등록을 요청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이 사이트에서만 의무교육을 들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식 FAQ에 따르면 나라배움터, GSEEK,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등 다른 기관 사이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 기관이 인정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마무리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는 회원가입, 교육신청, 수강, 수료증 발급까지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교육 과정과 일정, 이수 기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사이트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대표번호(02-6454-8500)나 사이트 ‘문의하기’ 메뉴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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